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로 실형 1년 6개월 선고

2016-02-15 17:49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제공=SBS]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 이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