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5일 부터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즉시(3시간-근무시간)로 단축하는 고객중심의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됐다.
송파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