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중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의치(틀니)지원 사업은 평생 1회만 참여 가능하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틀니를 시술 받은 지 7년이 지난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16년 6월 30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구강보건실(☎430-78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