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직불제 사업의 신청누락 방지와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청과 농관원과의 공동 집중접수 창구를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운영한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쌀 직불금은 ha당 100만 원 내외이며, 밭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이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두환 농업축산위생과장은“ 2016년 직불제 신청접수기간이 작년보다 앞당겨졌고 밭직불금 단가인상 등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국비로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