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2주일 안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에 갔다가 귀국한 뒤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이번 고시를 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감염 질환으로, 환자와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되고,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한다.
환자에 대해선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등 역학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고시는 또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으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진단·신고 기준을 정리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