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자체노력이 반영된 세출 효율화분야에서 지방보조금 13억여 원을 비롯해 지방청사 관리 분야에서 4억 9천여 원 등 9개 분야에서 총 19억여 원을, 세입 확충분야에서는 경상세외 수입확충 분야 5억 7천여 만 원을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억 4천여 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2억 9천여 만 원 등 6개 분야에서 총 3억 2천여 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관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는 등 재정절감 노력에 주력했던 결과가 22억여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로 이어진 것”이라며 “확보된 인센티브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산정내용과 재정절감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공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