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타인명의 이용하여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적발

2016-02-11 12:54
  • 글자크기 설정

젊은층에게 인기있는“비니큐 와인”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1일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수입한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우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비니큐 주류모습[1]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였다.

인천세관은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직구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