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안보리와 별도로 대북제재 추진"

2016-0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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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일본 '금융자산 동결' 한국 개성공단 추가 조치…군사 압박 포함 3국 공조 본격화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방안 도출을 목표로,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양·다자 차원의 제재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다자, 양자간 제재 등 전방위 제재방침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도 “북한이 핵실험과 이번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일이 양·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할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지난달 28일 미 상원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국 개인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북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한미일이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또한 지난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을 재개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방북금지, 금융자산 동결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도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체류인원 500명 이하로 축소했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이외의 다자 차원의 제재도 추진키로 한 만큼 다른 국제기구에서 대북 제재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적 공조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미 양자 차원에서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 뿐 아니라 한반도 내 전략자산 추가배치,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강화 등 포괄적 군사공조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 논의에 급물살을 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더욱 가시화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심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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