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 연휴 '원포인트 본회의'…여야 법안처리 담판 회동도 개시

2016-0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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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을 놓고 3+3 협상을 벌인다. 지난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에서 "12일까지 쟁점법과 선거구획정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직후부터 꾸준히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12월과 1월 임시국회에선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 기한은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인만큼, 각 당에서도 2월 내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선거구의 경우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선 합의했다. 다만 증감 의석의 시·도별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중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고 여타 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 측이 내세우는 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선 제3당인 국민의당(의석 17석)의 캐스팅보트 행사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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