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설맞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역은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설 전후로 불법광고물의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및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해 형평성 있는 단속을 펼치고,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 확대 운영을 통해 공공목적용 불법현수막도 점차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