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끼워 판매하는 ‘꺾기’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 창구 직원이 다른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가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 창구 직원이 다른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가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어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