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919건, 전년비 32%↑

2016-0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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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013년 10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 위원장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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