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2억 4000만원(예정)으로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구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