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조치는 지난달 11일 발생농가 돼지의 살처분과 매몰, 긴급 예방접종, 도내 돼지의 반출금지, 이동통제 및 소독활동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한 결과 추가발생이 없고 사육 중인 돼지의 백신항체 형성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김제 용지 방역대 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 확산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주변 3Km 내의 우제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차량, 우제류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발생농장은 축사 내 분변처리·세척·소독 상태에 대한 엄격한 방역실태 점검을 받게 되고, 30일 이상의 휴지기 이후 입식을 허용 하게 되며, 2개월 동안 입식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이상 유무를 가축 방역관이 매주 점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김제 용지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나 아직 고창 무장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방문, 차량이동에 따른 전파위험이 높다고 보고 거점소독시설 및 소독통제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 조치는 지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력적인 차단방역 추진으로 도내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긴 연휴동안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율방역(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차량 및 사람 통제 등) 추진과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 활동에 최대한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