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보호관찰소,야간외출제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2016-0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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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 위반 후 장기간 가출, 재범 우려 높아 신속한 대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정장면)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소재불명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15세)양을 구인하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다.

A양은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 2015. 12. 16. 외출제한명령을 위한 음성등록을 실시한 당일부터 가출하여 2개월여 동안 주거지 상주 의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장기간 가출하면 범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신병을 찾아 재범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명수배 중 검거되었으며, A양은 보호시설에서 약20일간 위탁생활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작년에도 성인 및 소년 대상자 51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한 선제적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구호, 직업훈련, 복학주선, 검정고시 학습 지원 등의 원호 조치를 활발히 실시하여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장면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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