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투자일임 은행권 허용 반대"...'H지수 ELS' 패닉 경계

2016-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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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자산관리 업무인 '투자 일임'을 은행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투자 일임'은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업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한 ELS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만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남은만큼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4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일임 상품을 판매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고객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투자일임 업무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황 회장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인 ISA를 은행은 신탁 형태로만 팔 수 있고,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신탁형은 일대일 계약으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신탁 규정상 자사의 예금을 편입할 수도 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황 회장은 "다만 은행권도 광고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ISA에 자사 예금을 편입하는것은 신탁 취지에 어긋난다"며 "만약 정부가 은행에도 허용한다면 10%나 15%로 비중을 낮춰 자사 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황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예로 들었다. ELS 손실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도 은행 고객은 원금손실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은 증권사 중심으로 팔고 은행은 원금 보장 상품들을 팔아야 한다는 게 황 회장의 견해다.

H지수 ELS와 관련해선 과도한 우려할 수준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H지수 ELS 대부분이 2년 후 만기가 돌아오므로 당장 패닉에 빠져선 안 된다"며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정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황 회장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행위 규제적으로 돼 있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원칙 중심 규제가 가능하도록 논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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