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6 업무계획 발표…"9대 중점추진과제 차질없이 수행"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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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9대 중점추진과제는 △감독 및 검사 시스템 정비 △금융회사의 체질변화 유도 △금융감독 역량 강화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금융회사 자율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불법금융행위 척결 △대내외 리스크 대응 △역동적 금융환경 조성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이다.

금감원은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가격, 배당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행정지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엄정하게 사후점검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2015년(15회)보다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실시(5회 내외)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금융상품의 사후감리, 사후조치(금융회사 자율조치, 현장검사 등)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의 민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도 유도한다.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과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제고한다.

또한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개방하고, 영세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문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 및 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및 투자, 보험상품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개혁 및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법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을 지속키로 했다. 또한 감독 및 검사조직, 민원처리조직을 정비하고 파드너십미팅, 경영진 면담, 검사간담회 및 사외이사 면담 등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1사1교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5대약 금융악 척결에 대한 노력도 강화한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적용해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에 대응키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 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채권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불필요한 공시도 대거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회계오류에 최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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