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신축건물 100% 제로에너지 실현

2016-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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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 개정,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변경된 기준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예시[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이를 통해 2023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에너지 감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와 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유사한 평가항목을 최대한 정리해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의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를 도입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 공공건축물과 달리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건물 신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의 패시브 성능을 강화해서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에는 그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000㎡ 또는 20세가구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000㎡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시민, 에너지설계사 등 관계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한달간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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