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한 처리업체 적발

2016-0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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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 수 천톤 불법 방치해 시민 건강과 안전 위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건설폐기물을 산처럼 쌓아 놓고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 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마치 산처럼 쌓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1]


특히,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 차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임시 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수 천톤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리는가 하면 폐기물 더미의 자연발화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해 시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해 현재 중구에 소재한 한 업체의 방치 폐기물은 전량 처리됐으며, 부평구에 소재한 다른 업체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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