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우 박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유럽 도시농업을 소개한 뒤 "도시농업은 도시 공공공간의 민주적 관리이자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운동이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로 공유재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며 도시농업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도시농업 조례 제정 방향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의 공생, 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최근 도시농업이 생명의 가치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도‧농 신뢰 및 농촌체험 연계와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유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의 목적은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동체 활성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도시농업 수요와 생산자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접점으로서 도시농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광역자원의 지원체계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