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은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 연금저축계좌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사에 따라 펀드, 신탁, 보험 등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연금보험은 투자형인 변액연금과 금리형 연금보험 형태가 있다.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절세의 포인트가 납입기간 중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면 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절세가 포인트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즉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입한 변액연금은 연말정산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뜻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자산가라면 통상적인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변액보험이나 금리형보험과 같은 비과세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부담해 비과세연금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게 유리한 지 알 수 없으므로 덮어놓고 비과세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종신토록 연금수령을 원한다면 보험회사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신연금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납입한 금액이 엄청나지 않다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기대 이하여서 연금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