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주 요인은 한옥마을 인근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효천지구·하가지구·만성동 법조타운·에코시티, 재개발 정비구역 인근 등의 수요 증가와 재조달 원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전주지역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효자동3가(대지341.8㎡, 건물788.84㎡)에 있는 주택으로 6억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