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같은 시에 거주하거나 직장 주소가 되어 있는 법인으로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2일까지 고양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일자리창출과( 031-8075-37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