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결정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등급 관련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14건, 2013년 16건, 2014년 23건, 2015년 7건 등 총 6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등급 관련 행정심판이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변화로 인한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장애등급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의·재결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15개 분야에 이르는 장애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정된 등급에 대해 의학적 심리·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며, 국가적 통일성이 없어 지역적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결정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등급 심사 전문병원 지정·운영과 장애등급 심사·재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등급 심사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1~2개의 대학병원급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등급 심사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시 장애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도모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등급 심사·재심사 절차 간소화는 현재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에서 민원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장애등급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가 적지 않은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라며 “모쪼록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등급결정 제도에 관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