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개발 지원

2016-02-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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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까지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일까지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37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당초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시비와 군·구비를 합해 총 17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또한, 2회 심사부터 앞선 회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를 따져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12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을 받으며, 지원여부는 군·구에서 검토 후 결정한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인 (사)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재정지원 사업 및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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