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민간참여 확대 유도

2016-02-02 10:00
  • 글자크기 설정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분양 허용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돼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시행해 민간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란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를 매입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만 허용돼왔으나, 이번에 민간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 재매각할 수 없다.

또 국토부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를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과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 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를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기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시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 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