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원형지란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를 매입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만 허용돼왔으나, 이번에 민간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 재매각할 수 없다.
또 국토부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를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과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 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를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기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시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 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