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노후·부식돼 녹물출수,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다.
면적별로는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금년도에 총1억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100세대 가량 지원할 예정으로 2월중 지원홍보 및 3월말 까지 접수, 4월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