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경관심의 규제완화 추진은 현재 시행중인 공공택지지구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에서 7층이상 건축물로 조정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