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해 지역 내 위법행위자 4000여명에게 철퇴를 내렸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 검사장이 수사 및 단속의 전문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지명,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무보험 차량운행, 무단방치 차량 소유 등 다양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검거돼 형사입건 됐다.
짝퉁 판매업소를 운영한 조모씨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위조명품을 속여팔다가 총 43개, 시가 1억 2천5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당했다.
또, 역삼동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류모씨는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명의의 BMW 차량을 리스한 리스계약자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장기간 무보험으로 불법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여 지난해 12월 입건 후 송치됐다.
이 밖에도 성매매 전단지를 청소년들이 주로 통행하는 거리에 무단 배포한 22명,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변 등 고급 여성의류상가에서 주민들을 속여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불법 짝퉁 판매업자 22명, 보습학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자 등 불법 퇴폐영업자 11명 등도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6년에도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서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단속, 불법퇴폐행위 근절, 무보험 차량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글로벌 명품도시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