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젖소목장에 대한 유대지급 기준은 우유 내 체세포수, 세균수 및 유성분(유지방, 유단백질) 검사를 하고 등급별 가격산정체계를 적용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했고 추가검사도 지난 주 검사성적과 비교하여 3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2회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세포수 4등급 또는 세균수 4등급 이하의 경우 원유 기본가격(940원/ℓ) 및 다른 검사 항목의 결과와 관계없이 ℓ당 100원을 지급하며, 추가검사는 기준이 상향조정 돼 전주 검사성적과 2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회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시행 이후 17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착유목장 원유의 품질 및 위생등급이 낮은 경우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젖소 목장 스스로 유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