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업구조조정 협약 내일부터 발효…워크아웃 대체

2016-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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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운영협약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를 대체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참여할 금융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

각 금융협회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약 내용을 설명한 뒤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64곳 중 325곳(89.3%)가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업권 대부분의 협약 가입률은 100%에 달했다.

이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지난달 30일 "협약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가입대상 98곳 중 59곳만 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때문에 협약이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협약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금융사가 협약 가입을 거부해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기촉법 실효 기간 중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텍 등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상당 기간 지체된 바 있다. 당시 운영협약 참여율은 자산운용사 포함 66.9%로 이번보다 더 낮았다.

한편 협약은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구조조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못한 2개 기업이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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