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 ‘의무 부담’ 조금 덜었다… 기업부담지수 ‘107’ 전년比 3P ‘↓’

2016-01-31 11:00
  • 글자크기 설정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 체감도 감소가 전체 기업부담지수 떨어뜨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7로 전년에 비해 2p 하락했고, 규제와 기타 기업부담은 각각 86과 107로 각각 7p와 5p가 하락했다. 반면, 준조세는 116을 기록해 전년(115)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93, 86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추진하고,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더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2개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 상승에 대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 개선 노력으로 일정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