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내달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음력설)을 앞두고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공안 당국이 단속으로 적발한 4515개의 불법폭죽을 한꺼번에 소각 처리했다. 선양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춘제 '성수기'를 맞아 불법으로 생산·운송·판매되는 폭죽을 단속,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힘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총 21건,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21명이다.
중국은 최근 춘제기간 스모그 발생과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폭죽 사용을 제한하고 불법 폭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는 '폭죽안전관리조례'를 통과시키고 외환 선 이내 지역의 폭죽 및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