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신청 법인 모두 허가적격 기준 미달로 '무산'

2016-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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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통 신규 사업자로 출사표를 던진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을 밑돌아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합숙심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심사도 실시했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든 법인이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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