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그동안 명절을 전후하여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정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별로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실천을 위해 선물수수로 오인할 수 있는 부서 상조회 차원의 선물 금지와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등을 부서장 주관 하에 각 부서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고 만일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되돌려 주기 어려운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선물반송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