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소유자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과 월세 차액을 몰래 챙기는 부당행위 등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황학동 지역 중개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황학동 지역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지역이 많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개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지도 점검 사항은 △무자격·무등록자 영업행위 및 중개보조원 신고·등록 여부 △ 이중계약 행위 및 계약서상 중요사항 누락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보증보험증서 게시 여부 △휴·폐업 중 영업행위 및 폐업 사무소 간판 철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