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로는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여했다.
민변은 "국정화 고시로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고시 자체와 근거법령이 위법할 뿐 아니라 고시가 확정된 과정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에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