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 고금리 무등록대부업 피해 속출···최고금리 법안은 오리무중

2016-01-25 12:1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월 50% 이상 이자를 받는 무등록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 조항이 사라지면서 무등록대부업체들의 고금리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있었지만 최고금리 제한이 없어지자, 버젓이 광고 영업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21)양는 이달 초 급전이 필요해 길거리에서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출금을 150만원으로 기재, 한달 안에 갚기로 약속했다. 전단지에 나온 대부업체의 등록번호 조회 결과, 이 업체는 무등록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갑자기 돈이 필요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는데 현찰로 바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이자가 비싸도 그냥 빌렸다”며 “명함같이 생긴 전단지에 광고를 하는 업체라서 당연히 등록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지금은 이자 제한이 없어 합법적인 이자’라며 빌려줬다”고 덧붙였다.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영업행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부업 최고금리 실효 이후 이를 이용한 광고영업 등을 통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약 9000개의 등록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 위반 여부를 행정지도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인데다, 무등록대부업체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안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무등록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고이자율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들은 대부분 현찰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발 후에도 불법행위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등록대부업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현찰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밝히기 힘들다”며 “단순히 무등록인 경우에는 벌금형도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정무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법안들과 함께 임시국회때 통과시킨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정무위 개최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은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부업체는 특히 현장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 매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인원을 여기에 투입하다보니 다른 영역에 쏟아야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