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서울시에 심의 신청을 넣었지만, 자연경관 훼손 및 한양도성 역사문화경관 보호대책을 이유로 도계위에서 보류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호텔신라는 한옥호텔 층수를 2개 층 축소하고 객실 수도 116개실을 감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총 면적도 2만6470㎡에서 1만9494㎡로 26% 작아졌고 객실 수도 207개실에서 91개실로 116개실을 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최초 들어서는 한옥호텔인 만큼 계획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문화·역사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건축규제완화 및 심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