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을 활용하여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 8. 25.)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33만4,989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연6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016년 2월 26일까지 접수를 하면 검토 후 2016년 5월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