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주신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했다. 이후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