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 벌금형 구형

2016-0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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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원순의 아들 주신씨는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2회 병역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주신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했다. 이후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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