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당 “與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고의부도 낸 부자가 기초수급비 챙기려는 것”

2016-0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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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회의(가칭)’는 20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시도에 대해 “부자가 고의로 부도내고 기초수급비 푼돈까지 챙기겠다는 심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의로 부결 처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 날치기도 마다치 않고 대통령의 지침을 관철, ‘진박’(진실한 박근혜)에 끼고 싶어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옅은 연민마저 느낀다”고 힐난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장 대변인은 ‘국회법 제8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이 규정은 법안이 상대파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우 찬성파에게 비상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며 “법안을 셀프 부결시킨 세력이 다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신한국당의 날치기 정신을 물려받고, 대형마트를 가지고도 골목 구멍가게까지도 싹쓸이하는 재벌, 대기업과 DNA를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드러났으니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 5분 만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 부결시켰다. 이는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우회 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 위한 편법 조치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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