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인수 쟁점으로 떠오른 ‘통합방송법’, 소유‧겸영 제한 놓고 이통3사 ‘동상이몽’

2016-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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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이통업계에서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향방에 따라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만큼 조속한 결론 도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LG유플러스 “IPTV도 소유·겸영 제한 필요, 통합방송법 통과 기다려야”
기존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의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주식 또는 지분 33%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IPTV법에서는 그 어떤 소유‧겸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통합방송법 역시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IPTV 규제 부문에 대한 별다른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통합방송법 목표에 걸맞게 시행령에서 IPTV사업자의 SO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현재 33%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확보 지분 30%, 콜옵션 행사 후 50%가 넘어가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SK텔레콤 “통합방송법 목적은 산업 발전, 규제 강화는 왜곡 해석”
SK텔레콤은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춘다는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경쟁사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령적으로 IPTV의 소유‧겸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SK텔레콤은 IPTV의 소유‧겸영을 제한할 경우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KT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이미 정부 승인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무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또한 전국구 사업자간의 인수였던 KT스카이라이프와는 달리 CJ헬로비전의 경우 지역보도 기능을 갖춘 지역 사업자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2년 거쳐 마련된 법안, 개별 사안에 입장 밝히기 어려워”
통합방송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래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있다. 통합방송법 자체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마련된 개정안인만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라는 단일 사안이 아닌 법안 자체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시점이기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통합방송법에 IPTV와 관련된 규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법령 일원화에 따른 확대로 볼지 아니면 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로 볼지에 따라 입장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19일부터 사흘동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통합방송법을 둘러싼 이통3사의 힘겨루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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