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16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사업' 실시

2016-01-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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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 무료 가입할 근로자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는 위험한 건설현장 특성상 그동안 보험사가 상해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고, 사업주도 특정되기 어려워 사업주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일도 없었다.

이에 2011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들들에 단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단체보험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다. 이 중 사고 및 질병 등이 발생한 1039건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가입인원(5000명)보다 1000명 증가한 6000명으로 확대한다.

가입방식도 기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운영되던 피보험자 선정기준을, 단체보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상해사망, 암치료 등 단체보험이 꼭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오는 27일 18시까지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로내역 적립일수가 13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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