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성수물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이 진행된다.
14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내달 19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성수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은 수입물품을 국산·지역 특산품으로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및 유통단계 단순가공,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유통 물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원산지 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제보(관세청 밀수·원산지위반 신고 125)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