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백화점·마트 등 성수물품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실시

2016-01-14 15:20
  • 글자크기 설정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조…원산지위반 '원천봉쇄'

[출처=서울본부세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성수물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이 진행된다.

14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내달 19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성수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갈치 등 수산물과 쇠고기, 인삼, 과일류 등 농축산물 23개 품목이다.

단속 유형은 수입물품을 국산·지역 특산품으로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및 유통단계 단순가공,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유통 물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원산지 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제보(관세청 밀수·원산지위반 신고 125)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