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1만 9,14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1만 8,735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1만 7,565명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1만 9,147명의 20분의 1인 7만 5,958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1만 7,56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1,75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및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등을 포함해 산출했다.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및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