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합의 또 불발…'예비후보 활동 허용' 선관위에 권고키로

2016-01-11 18:12
  • 글자크기 설정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기준과 쟁점 법안을 논의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여야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끝이 났다.

쟁점법안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하기로 했고,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 활동을 보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따라 답보 상태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을 개최했지만 약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이 결렬된 이후 보름만이다.

합의문을 통해 양측은 쟁점법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행위 금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야당이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원샷법과 서비스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표하면서, 회동은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더민주 측은 원샷법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서비스법 내에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각각 마련할 경우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민주 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 모든 대기업에 한해 법안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10대 기업 등으로 범위를 좁힌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획재정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법안들도 최종 조율에 실패하면서 양당 협상은 결국 '상임위 논의'라는 원점으로 회귀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의 경우 양측의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의 전언이다. 상임위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선 '열린다'고 답한 반면, 더민주에선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위기는 사전에 감지됐다.

모두발언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회의 추가적 조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합리적인 선에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해당 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맞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름붙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재벌들의 문호를 열어주는 법이긴 하지만 저희는 대폭 양보하겠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양보해 타결을 시켜서 새누리당 방식의 경제활성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과 수리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획정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이라 논의의 중점은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데 있었다"면서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선관위에서 권고에 부합하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