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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조득균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11/20160111140311589150.jpg)
[사진=아주경제DB] 조득균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이른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새롭게 도입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 밖에도 출퇴근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잘만 이용해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에 고속버스와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해당이 안 된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는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작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높은 50%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신용카드로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한 다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