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 판매하는 밀수품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대상이다.
단속 품목으로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다.
이 밖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