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대형 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공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자는 없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사고를 낸 건축관계자에는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가 신설됐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돈을 받는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도 갖게 했다.
초고층·대형 건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시행되며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