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2016-01-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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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변 영향 공공기관이 분석…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50층이나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혹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대형 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공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자는 없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사고를 낸 건축관계자에는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500만원∼1억원' 수준에서 '5000만원∼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외에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를 설계자나 시공자 같은 건축관계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유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가 신설됐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돈을 받는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도 갖게 했다.

초고층·대형 건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시행되며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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